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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2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 위기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2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 위기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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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새로고침
  • NAVERnadogiregida2022-03-02 01:29:51신고

    추천48비추천3

    천군만마를 얻었으니 대선 승리 확정

  • NAVER하하92022-03-02 01:29:22신고

    추천49비추천2

    윤석열이라는 본-부-장 비리로 가득찬 친일파의 후손이,,,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가???
    지하의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해 하시겠다...

    자신은 물론 처와 장모의 불법행위가 하늘을 찌르는 데,,,
    적반하장으로, 청렴한 문재인정권이 부패하다고 비난하고,

    배은망덕하게,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을 어거지로 압수수색하고,,,
    시민들이 앉는 열차좌석을 더러운 구둣발로 더럽히는 자가,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논하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집단지성은 당신들 생각처럼 어리석지 않다...

  • NAVER최만철2022-03-01 22:07:57신고

    추천1비추천6

    뉴스 ..답없네 .. 자극 이슈.. 그거면 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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