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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성추행·횡령 직원 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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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성추행·횡령 직원 면직 처리

    우윤근 사무총장 "국회 온정주의 만연…외부 감사관 도입 검토"

    우윤근 사무총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자료사진)

     

    국회사무처는 성추행과 출장비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석전문위원 두 명을 면직 처리했다.

    국회사무처는 22일 "어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회계질서문란과 성 관련 비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고, 수석 전문위원들은 금일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무처 직원을 철저히 감사해야 하는 책임이 총장에 있다"며 사과했다.

    우 사무총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 국회 온정주의 문화를 지적하며 "상시 감사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감사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사무총장은 또 "일련의 사건들로 제기된 우려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국회사무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가시적인 국회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무처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3월 상임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다른 상임위 소속 수석전문위원 등 직원 3명이 출장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회계감사에서 적발되면서 국회사무처 기강해이와 관련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회사무처는 또 전날 보도된 국회사무처 직원간 음주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성 평등 옴부즈맨의 설치와 성 고충 상담의 전문화 , 비위·징계 관련 규정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 내에 국회사무처 개혁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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