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황주홍 의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법안 발의



전남

    황주홍 의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법안 발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일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