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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구속영장 재청구 타이어뱅크 회장 실질심사 출석



대전

    탈세, 구속영장 재청구 타이어뱅크 회장 실질심사 출석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뒤 영장이 재청구된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7. 8. 9 檢, 탈세 의혹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이날 오후 2시쯤 수갑을 찬 채 법원에 나온 김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영장이 재청구돼 매우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타이어뱅크 새로운 사업 모델이 대한민국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모델이 확산되고 대단히 많은 기업이 따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가맹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혐의를 부인함에도 7백억 원이 넘는 추징 금액을 다 낸 것과 심경을 묻는 말에는 "법원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사실대로 충분히 소명해서 무죄임을 입증하고 무죄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3백여 곳의 매장의 현금 매출을 고의로 빠뜨려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김 회장은 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 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하고 법원에서 밝힌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보강 수사 결과 등을 첨부해 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세무당국은 7백억 원이 넘는 돈을 추징 금액으로 정했으며 타이어뱅크는 이를 모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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