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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측이 가져온 성추행 피해자 고소취하서?…경찰 "수사 계속"



사건/사고

    온유 측이 가져온 성추행 피해자 고소취하서?…경찰 "수사 계속"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에 상관 없이 수사 가능해

    새이니 온유(본명 이진기)

     

    인기 아이돌 샤이니 멤버 온유(28·본명 이진기)가 클럽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온유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클럽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가 취하돼도 성추행은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이 아니므로 사실관계는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식이두마리치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피의자 변호사가 고소취하서를 들고 왔다"며 "현재 피해자 쪽에 취하의사를 확인중"이라고 덧붙였다.

    온유는 이날 오전 7시쯤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2∼3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피해 여성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온유는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주변 사람과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발생해 오해를 받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남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많은 분께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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