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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10년 교제 여자친구 살해한 50대 男, 징역 30년



사건/사고

    이별통보에 10년 교제 여자친구 살해한 50대 男, 징역 30년

    法 "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 문제 아닌 사회적 문제"

    (사진=자료사진)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납치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1일 여자친구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 씨의 범행을 알고도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씨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감금한 뒤 상해를 입히고 잔혹하게 살인했다"면서 "피해자가 다른 이와 친밀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피해자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자녀 역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10년 간 교제한 여자친구 A(54)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택 주차장에서 A 씨를 납치해 경기도 하남과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했다.

    수차례의 폭행 끝에 A 씨가 숨지자 최 씨는 하남시에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났지만 경찰에 의해 서울 강동구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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