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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종범 뇌물' 박채윤에 징역 1년 구형



법조

    특검, '안종범 뇌물' 박채윤에 징역 1년 구형

    박채윤 "아이들 상처 어루만지고 싶다" 눈물

    '비선 진료' 성형외과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사진=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된 것을 깨닫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점에 깊이 반성한다"며 "엄마와 아빠의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남편 김 원장의 해외진출 등 지원과 관련해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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