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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위증' 이임순 교수에 '집유' 구형



법조

    특검, '국회위증' 이임순 교수에 '집유' 구형

    이 교수 "징역형 받으면 연금 반토막…노모 부양하며 살도록 선처" 눈물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교수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특검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청문회 전날 병원에서 밤을 새고 떨리는 자리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형이 선고되면 연금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사실상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노모를 부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눈물을 보였다.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 서 원장과 김 원장 부부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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