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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5060 세대, '3모작 패키지'로 은퇴 후 지원



경제정책

    '신중년' 5060 세대, '3모작 패키지'로 은퇴 후 지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인 50·60대를 '신중년'으로 새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생애경로 별 일자리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8일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새롭게 내세우는 개념인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 중인 50·60 과도기 세대를 일컫는 개념이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노동능력·노동의욕이 강한데도 종합적인 고용지원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머물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중년의 생애경로를 ▲ 재취업 ▲ 창업 ▲ 귀농·귀어·귀촌 ▲ 사회공헌 등으로 나누어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가장 많은 신중년이 선택하는 재취업을 위해서는 64세까지만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그간의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 69세 또는 그 이상 연령까지 고용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을 대상으로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취성패에서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를 초과한 경우에도 '취성패Ⅱ' 지원대상으로 삼았지만, 그 이상 연령층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8년부터 중위소득 100% 초과 신중년 약 39만명을 대상으로 참여수당 지급은 제한하는 대신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1단계), ▲ 직업훈련, 창업교육, 귀농‧귀촌교육 등 경로별 준비 지원(2단계) ▲ 취업, 창업, 귀농․귀촌 실행 및 사후관리 지원(3단계) 등 경로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고한대로 65세 이상 신규 고용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도급‧용역노동자에 우선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이후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을 마련, 빈 일자리나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년 2천명 규모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과밀지역‧업종을 지정해 창업자금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대신,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제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출신 성공기업인의 멘토링 지원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과밀‧생계형업종 소상공인에게는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연계 제공하는 재창업패키지를 확대하는 등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세대융합 창원을 지원하기 위해 세대융합센터를 통해 120개팀을 선정, 인프라부터 사업화까지 일괄지원하고,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17년 25개소)도 기술 퇴직자와 청년창업가를 매칭하는 세대융합형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귀농‧귀어‧귀촌을 위해서는 해당 신중년의 과거 경력에 따른 특성에 마줘 타겟팅 교육을 확대하고, 유형별(소득형·전원생활형 등)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 안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이직자에 대해서는 조선업 희망센터의 귀농귀촌 상담 기한을 지난 5월에서 오는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맞춤형인생이모작귀촌교육 등 귀농 창업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족단위 거주 및 영농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8개소까지 건립하도록 지원하고, 경남의 1개소만 지정된 현장실습 중심의 체류형귀어학교를 내년까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2개소 추가 선정한다.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자금 융자 한도를 1세대당 5천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창농·주택자금 융자도 확대(귀농 2000억 → 3000억, 귀어 300억→500억)한다.

    또 지난 1월 지자체 공모로 선정된 아산, 홍천, 영월, 담양, 강진, 함양 등 6개 시군에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세워 내년 하반기에 분양·임대할 예정이다.

    사회공헌활동을 점진적 은퇴경로로 활용하도록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각 분야별로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련 신중년 봉사단체와 연계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퇴직 전문인력과 NGO 및 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기존 45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하고,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수당을 기존 22만원을 2020년까지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일자리 매칭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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