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감사원 "학교의 내진시설이 되레 대들보 파괴시켜"



사회 일반

    감사원 "학교의 내진시설이 되레 대들보 파괴시켜"

    "서울북부 등 21개 교육청 26개 학교 내진보강 설계 및 시공 부적정"

    (사진=감사원 제공)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의 내진시설이 되레 건물의 대들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8일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실에 대한 감사결과 서울북부 등 21개 교육청이 2014년부터 26개 학교에 139억여 원을 들여 시행한 내진보강의 설계와 시공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학교에 이른바 VES제진댐퍼 공법이 적용돼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보강사업이 진행됐다.

    VES(Visco Elastic Stud Damper)제진댐퍼 공법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점탄성고무패드가 지진충격에 저항함으로써 건물의 진동을 제어하는 장치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 VES제진댐퍼에 가해진 지진 충격이 나머지 건물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27개 시설 모두에서 지진 발생 시 VES제진댐퍼가 지진충격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대들보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VES제진댐퍼 설치로 인해 내진보강사업 전보다 지진 안정성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여기에 덧붙여 현재 내진설계 대상인 학교시설 및 공공청사 등 시설은 총 62,519개로 이 가운데 43,973개(70.3%)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안전관리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지난 2013년 지진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전남 남서부 지역이 내진기준을 상향해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변경 공표하고 이를 농림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이런 사실을 농어천공사에 통보하지 않아 농어촌공사가 2014년에 착공한 한 저수지의 경우 상류측 안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내진보강 조치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농림부는 또 2017년 1월 내진설계가 필요한 594개 저수지 가운데 56개에 대해 89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개 저수지는 이미 기준안전율을 충족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기준안전율에 미달하는 13개 저수지는 내진보강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진 발생시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팔당댐에 대해서도 200년만에 한번 정도 발생하는 계획홍수량 대비 유입·방류 처리용량이 부족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팔당댐이 수도권의 홍수 방어와 취수에 매우 중요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지진에 대비한 내진 등급을 특등급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한수원이 특등급 규모가 되지않는다는 사유로 '내진 1등급' 관리하고 있고 비상대처계획 운용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