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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2년 구형' 특검의 초강수…법원의 판단은?



법조

    '이재용 12년 구형' 특검의 초강수…법원의 판단은?

    이 부회장 실형 불가피…'청탁' 여부와 '선긋기'도 관심사

    12년 구형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 외 삼성 임원들 4명에게도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제 공은 오는 25일 선고를 내릴 재판부로 넘어갔다.

    ◇ 특검, '재산국외도피죄' 적용…실형 불가피

    박영수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 혹은 공여하기로 약속한 355억여원이 아닌,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로 빼돌린 78억여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빼돌린 액수에 따라 형량이 늘어난다. 징역 1년 이상(5억원 미만), 징역 5년 이상(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50억원 이상) 순으로 커진다.

    공여자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뇌물공여죄보다 형량이 세다.

    결국 재판부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에 78억여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이 부회장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설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최저형량인 징역 10년을 절반으로 '작량감경'해도 징역 3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없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있는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재산국외도피죄만 유죄로 인정해도 이 부회장은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독대'의 청탁성 여부, 삼성의 '꼬리자르기' 인정도 관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의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재판부가 부정청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도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원을 준 사실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돈을 건넨 사실'과 '총수의 가담 사실'은 이미 밝혀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논쟁은 금전 지원의 대가성 여부가 된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합병 문제 등 현안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후 독대라는 '부정적인 방법'을 거쳐 승마지원이 이뤄졌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이 합병의 뒤를 봐준 대가로 삼성 역시 이 부회장을 필두로 하는 승계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양측 사이 '부정청탁'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 날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에 정말 대가성이 없었는지', '박 전 대통령 뒤에 정유라씨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등을 캐물었다.{RELNEWS:right}

    이 부회장도 이 부분의 민감성을 의식했는지 전날 최후진술에서 "제가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하거나 기대한 적이 결코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겠느냐. 정말 억울하다"며 "이 오해만은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삼성의 '꼬리자르기'식 방어 전략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관심이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지난 3일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이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해 이 부회장에게 '보고누락'한 것을 강조하며 자책했다.

    최 전 실장은 전날 최후진술에서도 "제 짧은 생각과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독선, 법에 대한 무지"를 탓하며 "삼성의 책임을 물으려면 늙고 판단력이 흐려진 저에게 물어달라"고 말했다.

    만약 재판부가 삼성 측 '선긋기'를 인정한다면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최 전 실장이 12년을 구형받은 이 부회장보다 선고에선 도리어 더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고치면서 이 부회장의 오는 25일 선고기일이 1호 생중계 재판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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