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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2년 '구형'…이재용은 눈물의 최후진술



법조

    특검, 징역 12년 '구형'…이재용은 눈물의 최후진술

    박영수 특검, 재판부에 "정의 살아있음을 보여달라"…이재용 "정말 억울"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으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전경유착으로 국민주권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가치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들의 엄벌은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3차례 단독면담을 통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모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이 부회장에게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300억원 상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 전달한 79억원 상당은 특경법상 재산국회도피 혐의를 의율했다.

    '말 세탁'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년 구형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반면 이 부회장은 결코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울먹였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한 가지 꼭 말씀 드려야겠다"고 운을 떼며 "제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기대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오해 부분도 말해야겠다"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제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회장님 뒤를 이어받아 삼성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중압감에 저도 노심초사하면서 회사 일에 매진해 왔다"면서도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지성 실장은 "제 짧은 생각과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독선, 법에 대한 무지로 제 잘못"이라며 "삼성의 책임을 물으려면 늙고 판단력이 흐려진 저에게 물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예고편' 성격인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내려진다.

    최근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고치면서 이 부회장의 선고기일이 1호 생중계 재판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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