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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사장서 다쳤다" 합의금 1억 챙겼다 실형 선고

    법원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경영상 어려움 초래"

     

    공사현장에서 일부러 넘어지거나 작업을 하다가 다친것 처럼 영세 건설업체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영세 사업자들의 운영상 어려움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수법이 계획적이고 이같은 범행은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가로챈 금액의 합계가 1억원이 넘는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후 1시쯤, 부산 남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부러 넘어져 조금 다친 뒤 업체 측에 "작업중 손목을 심하게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업체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 산업재해 신고가 되면 업체 측이 노동청 현장 조사를 받고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는 올해 2월까지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영세 건설사를 속여 28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8천700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중순 대구에 있는 한 건설현장에 일용 노동직으로 일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업체 측에 거짓말하고 170만원을 받아내는 등 5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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