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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 운반과정서 교통사고 나면 부주의 소유자도 책임"



광주

    법원 "물건 운반과정서 교통사고 나면 부주의 소유자도 책임"

    "차량 후미에 고가물을 운반한다는 표지도 없이 운행한 것은 잘못"

     

    자동차로 고가의 물건을 운송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유자가 운반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박현 판사는 방모씨가 교통사고 가해자 황모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방씨는 지난 2014년 8월 차량을 몰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터널을 지나던 중 전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급정차 했다.

    이 과정에서 뒤따라 오던 차량 운전자 황씨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방씨의 차량 뒷범퍼가 부서짐과 동시에 당시 트렁크에 있던 난 화분 9개도 결국 죽고 말았다.

    방씨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황씨와 보험회사 측에 난이 죽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억8960만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와 보험회사 측이 원고에게 796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 또한 고가의 난을 운반함에 있어 안전한 운송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허술한 거치대에 화분을 고정한 후 운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후미에 고가물을 운반한다는 표지도 없이 운행하는 등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하나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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