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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대치에 버스위 진압까지…"의경, 보조업무 넘어섰다"



인권/복지

    최전방 대치에 버스위 진압까지…"의경, 보조업무 넘어섰다"

    인권위, 경찰청장에 개선책 마련 권고

    차량 검문 중인 의경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의무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본래 임무인 '치안업무 보조'를 넘어서는 업무를 맡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의경 배치·운용방식 전반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매주 토요일 열린 대규모 집회에 의경중대와 경찰관기동대가 5대 1의 비율로 동원됐다. 이 기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21차례 개최됐다.

    조사 결과 의경중대와 경찰관기동대는 당시 시위대와 횡으로 나란히 대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전방에는 번갈아 배치됐으며 필요에 따라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의경들은 대형 기동버스 위에 올라가 시위대와 부딪히기도 했다. 해당 기간에 집회 현장에서 다친 의경은 모두 17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기동대 7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와 함께 인권위가 한 의경중대를 꼽아 출동일 근무시간을 따져보니 하루평균 15시간 40여 분으로 평소보다 5시간쯤 길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시간당 1만 원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동안 이들은 특별외박 1일 이외의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사진=자료사진)

     

    이러한 조사는 한 현역 의경 부모가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의경 대원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최일선 대치중 공황장애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다"라거나 "치안업무 보조만 한다고 들었는데 시위진압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의경이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되는 것은 현행법상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관기동대원 숫자가 많지 않아 불가피하게 의경중대 등이 시위대와 접촉할 수 있다. 의경을 감축하고 경찰관을 충원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의경중대가 경찰관과 같이 시위진압의 최일선에 배치돼 같은 시간 같은 구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치안업무보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찰관과 같은 시위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의무소방원이 직접 화재진압에 나서지 않고 해양 의무경찰이 불법조업 단속에 나가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1회 최대 24시간 이상 시위진압에 동원되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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