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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타임 기능 풀어라" 아이폰4 사용자 집단소송



IT/과학

    "페이스타임 기능 풀어라" 아이폰4 사용자 집단소송

    삼성-애플 특허소송 맡았던 한국계 루시 고 연방 지방판사가 담당

     

    애플이 구형버전 아이폰 사용자의 영상통화 기능 페이스타임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씨넷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연방 지방법원 루시 고(Lucy Haeran Koh) 판사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들을 iOS 7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FaceTime)을 iOS 6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하는 아이폰4/4S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페이스타임이 무료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루시 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정 공방은 지난 2월 두 명의 아이폰4 사용자가 iOS 7 이전 버전 사용자가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아이폰5 이전 제품에서도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구형 버전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2012년 페이스타임이 특허괴물 버넷엑스(VirnetX)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의 서버로 변경한 뒤 페이스타임 작동 방식을 바꿨다. 2014년 4월부터 iOS 6 및 이전 시스템에서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았다는 것이 집단소송의 골자다.

    루시 고(Lucy Haeran Koh)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연방 지방법원 판사

     

    루시 고 판사는 "페이스타임 비활성화로 인해 iOS 6 사용자들로부터 애플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애플의 내부 이메일을 두 차례 인용하면서 "페이스타임은 아이폰의 기능으로 아이폰의 비용의 구성 요소이며, 애플이 페이스타임을 '아이폰을 아이폰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제품'이라고 광고했다"며 원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았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마린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에 거주하는 크리스티나 그레이스와 켄 포터가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서버를 제공하고 있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는 소송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1968년 워싱턴 D.C에서 출생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기도 한 실리콘밸리 기술 전문통이다. 하버드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뒤 미국 상원과 법무부, 캘리포니아 주 검사보, 실리콘밸리 기술 로펌,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최고법원의 판사를 거쳐 2010년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캘리포니아 주 북부 연방 지방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이름은 고혜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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