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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중생 "강제 성매매시킨 주범을 왜 풀어줍니까?"



경남

    피해 여중생 "강제 성매매시킨 주범을 왜 풀어줍니까?"

    [인터뷰]통영 여중생 강제 성매매 10대들 4명 중 2명만 구속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주소원 실습생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송도자 대표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 김효영 :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음란동영상까지 촬영했던 10대 들에게 1심재판부는 '집행유예'로 모두 풀어줘서 논란이 됐는데요. 2심 재판부는 반발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들 가운데 2명은 법정구속시켰습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던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송도자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송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송도자 : 네. 안녕하십니까.

    ◇ 김효영 : 먼저 이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 언제쯤이었죠?

    ◆ 송도자 : 작년 6월에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 김효영 : 작년 6월요. 1년여 전의 일이군요.

    ◆ 송도자 : 네. 그렇죠.

    ◇ 김효영 :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보죠.

    ◆ 송도자 : 네.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였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이 여중생이 지역 선후배로 알고 있던 4명의 10대 청소년이 있었어요. 그 청소년들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피해 학생으로 하여금 수 십 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강요를 하고 조건만남을 알선을 해서 돈을 갈취해 오던 중에 피해 학생이 견디지 못해 거부를 했죠.

    그래서 거부하자 이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신고를 할까 봐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애가 새벽에 도망쳐 나온 거죠. 도망쳐 나와서 맨발로 그냥 막 뛰쳐나온거죠. 여관에서. 그래서 지나가던 차를 세워서 지구대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죠.

    ◇ 김효영 : 그렇군요. 피해 여중생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 송도자 : 등급을 정확하게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적 장애 검사를 해서 3급 정도의 판결은 나왔는데 이 학생을 키워온 할머니가 계세요. 엄마는 안계시고. 할머니께서 이 아이가 여성이다 보니까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장애판정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나 봐요.

    ◇ 김효영 : 네.

    ◆ 송도자 : 대신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인정한 지적장애 특별교육대상자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지적 장애자라고 판시를 한 거죠.

    ◇ 김효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험악한 짓을 저질렀던 가해자들에게 1심 법원은 집행유예로 풀어줘 버렸어요. 재판부는 왜 가해 아이들을 구속시키지 않고 풀어줬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 송도자 : 사실은 굉장히 중대 범죄고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 또 유기징역형 대상임을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성년자이고 또 반성문을 제출했고 여타의 이유로 해서 정상 참작의 사유로 그런 형식적인 요건들을 들어서 이 아이들을 집행유예로 다 풀어 준거죠.

    ◇ 김효영 : 가해자들은 몇 살이었습니까?

    ◆ 송도자 : 만으로 15세에서 18세. 당시 중·고등학생들 4명이었습니다.

    ◇ 김효영 : 근데 반성문 제출했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풀어줬다?

    ◆ 송도자 : 네. 그렇죠.

    ◇ 김효영 : 1심 판결 그렇게 난걸 좀 늦게 아셨죠?

    ◆ 송도자 : 네. 저희는 이 선고 남겨놓고 한 열흘 전쯤에 이 사실을 접했고요. 이 당시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사실은 다른데서 도움을 못 받으니까 1심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유리한 쪽으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 내용도 부당하다해서 검사가 항소를 한 거죠.

    ◇ 김효영 : 그렇군요.

    ◆ 송도자 : 이런 것들에 대해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 날짜는 다가오고 이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돌다돌다가 저희한테 온 거죠. 저희도 너무 늦게 알아서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을 설득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나누면서 가족들이 용기를 내서 이것을 알리려고 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 김효영 : 그래서 2심 제판이 지난 26일에 나왔습니다.

    ◆ 송도자 : 2심 판결은 범죄가 무거운 학생 2명을 장기 2년에서 단기 1년 6월이라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거든요.

    ◇ 김효영 : 4명 중에 2명은 법정구속했군요.

    ◆ 송도자 : 네. 나머지 2명은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로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 김효영 : 2명은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 송도자 : 네. 재판부는 그렇게 판결을 했고 피해자는 그것을 수용을 못하는 상태죠. 왜냐하면 똑같이 처음부터 했고 합의를 한 학생 1명은 며칠 뒤에 합류를 했는데 며칠 뒤에 합류를 했다고 해서 그 죄가 결코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 김효영 : 그렇군요.

    (사진=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제공)

     

    ◆ 송도자 : 근데 4명이 똑같이 모든 범죄에 가담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4가지 범죄를 적용을 했어요. 1명에게만 2가지 범죄의 죄명을 선고를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피해자 학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피해 여학생이 직접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 송도자 :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왜 다르냐. 어떤 면에서는 남학생 한 명이 있는데 남학생 한 명은 처음부터 다 개입해서 지시하는 형태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2명 중에 1명인데 초동 수사에서 이게 어떤 형태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가해 사실들이 누락이 되면서 공소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말이죠. 당시 16살 소녀라면 미성년자인데. 이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했던 남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송도자 : 많았죠.

    ◇ 김효영 : 그 남성들은 추적을 하고 있습니까?

    ◆ 송도자 : 이걸 수사기관에서 추적을 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판 기록을 보니까 그 관련된 자료들이 재판부에도 전부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의 휴대폰에 보면 이 매수자들과 채팅방에서 채팅하고 이걸 정하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 매수자들에 대한 차량, 얼굴 뭐 이런 것들을 찍은 것들이 다 휴대폰에 저장이 돼있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수사기관에 조사가 됐을 것이고 재판부에도 제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매수자들을 처벌하지 않았을까?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거기에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성매수자들 중 딱 한 명만 처벌을 했어요. 그 매수자도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고 풀어준 거죠.

    ◇ 김효영 : 그렇군요. 이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밖에 볼 수 없는 거군요.

    ◆ 송도자 : 네. 이건 어느 누가 봐도.

    ◇ 김효영 : 네.

    ◆ 송도자 : 사실 저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죠. 범행 방식도 너무나 아이들이 잔인하고 반인권적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도 너무나 안이하고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피해 여중생과 그 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송도자 : 그 부분은 저희가 선고가 끝나고요. 사실 가족들이 언론에 이걸 제보를 하고 이것을 공개하기로 한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가족들이 사실 또 보도가 되면 합의를 하자고 해오지 않겠어요?

    ◇ 김효영 : 그렇겠죠.

    ◆ 송도자 : 더 많은 금액을 제안을 하면서 합의를 해 오겠죠.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피해 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고 그리고 피해 학생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이 용기를 내고.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 보복을 떨치고 용기를 내서 여론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판결과로 인해서 전국의 많은 탄원이나 참여로 인해서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화답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자 치유 회복의 조치의 하나로서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물을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위로도 위로지만 일벌백계가 돼야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겠죠.

    ◆ 송도자 : 네. 그렇죠.

    ◇ 김효영 :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 송도자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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