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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여·야 의원 131명 동참



국회/정당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여·야 의원 131명 동참

    바른정당은 불참,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의원 '유일'

    최순실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1명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과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이동섭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적폐청산 1호 법안'"이라며 "국정농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3명이 참여했으며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유일하게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이 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지금이라도 협조하길 부탁한다"며 "양심적 의원들의 개별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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