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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포항해경, 불법고래포획 전문조직단 15명 검거



포항

    [영상]포항해경, 불법고래포획 전문조직단 15명 검거

    (사진=포항해경 제공)

     

    불법으로 고래포획 해 온 일당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총책과 포획책, 운반책, 판매책, 망잡이 등 15명으로 구성된 불법 고래 포획 전문 조직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총책 A(54)씨 등 3명은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쯤 포항시 소재 농가를 위장한 창고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하다 현장을 급습한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쯤 포항시 동방 3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포획해 해상에서 해체한 후 바다에 가라앉지 않도록 부이에 매달아 해상에 던져 놓았다.

    이후 감시가 느슨한 야간시간대 별도의 운반선을 이용해 인적이 드문 항·포구로 운반한 이후 20㎞가량 떨어진 작업창고에서 고래해체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검거현장에서 발견된 불법포획 밍크고래고기는 840kg(28박스)분량, 시가 7천만∼8천만원 가량으로 전량 압수해 수협 공매를 통해 국고에 환수조치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A씨가 총책으로 포획책과 해상운반책, 육상운반책, 판매책, 망잡이 등 15명으로 불법 고래포획 전문 조직단을 꾸려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밍크고래 4마리(시가 2억8천만원)를 불법 포획·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고래 전문포획을 위해 선박을 개조하고, 내륙의 한적한 창고를 빌려 해체작업장으로 사용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출입 항·포구를 수시로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 포획한 고래는 포항과 울산지역에서 유통 판매됐으며, 판매책도 수사하고 있다"면서 "불법고래 포획사범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래 불법포획 시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판매·유통·보관 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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