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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법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노태강 사직강요' 朴지시 인정

    (좌측부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만들어 실행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원이 사실상 유죄선고를 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에 대한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이라는 판단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상률 전 수석을 법정구속하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해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지원배제가 특정 개인의 사익추구로 국가권력을 남용한 국정농단과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문예기금과 영화, 도서 등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실행을 감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작성과 실행에 깊숙하게 개입하지 않은 점이 일부 인정됐다.

    김상률 전 수석과 김종덕 전 장관이 노태강 전 국장에게 사직서를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노 전 국장은 박 전 대통령이 '나쁜사람'으로 지목한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이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범행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지지만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면직할 수 없다"며 "공무원에 대한 사직 명령은 위법 부당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김기춘 전 실장과 김종덕 전 장관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 강요 혐의는 무죄라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다.

    노 전 국장과 달리 1급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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