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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최태원 증인신문 불발



법조

    이재용 재판, 최태원 증인신문 불발

    우병우도 증인신문 어려울 듯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7일 이 부회장 등 공판에서 "오늘 예정된 최태원 증인의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 이미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또 최근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해 외부노출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증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구인될 수 있다.

    또 이날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증인 신문은 모두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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