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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IT, 수당 없이 주 12시간 연장노동 만연



경제 일반

    게임·IT, 수당 없이 주 12시간 연장노동 만연

    근로감독 대상 95%에서 노동법 위반… 임금체불·비정규직 차별도 흔해

    (사진=자료사진)

     

    게임 및 IT 업계에 대한 정부 근로감도 결과 장시간 노동 및 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업장이 무려 9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 하청 22개소)와 장시간 노동이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에서 실시됐다.

    그 결과 대상 사업장의 95.7%에 달하는 79개소에서 총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노동시간 위반,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장노동 등에 대해 감독대상 83개소 가운데 35%에 달하는 29개소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게임업체의 경우 8개 감독 대상 가운데 6개소에서 법정노동시간 위반 사실이 적발됐고,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도 원청 21개소와 하청 2개소에서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IT 업계에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노동이 만연했고, 노동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전체 임금체불 규모는 57개소(112건)에서 노동자 5829명의 임금 31억 59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법정노동시간 위반으로 인한 임금 체불 규모만 15개소 노동자 3291명을 대상으로 20억 9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15억 5500만원의 임금 체불이 4개 게임업체에 집중됐다.

    게다가 대다수 사업장(74개소 377건)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흔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개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13건 드러났다.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품차별이 5개사에서 (16명 178만원) 지적됐고, 휴가, 노동시간,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 적발됐다.

    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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