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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생면 주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포항

    울산 서생면 주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사진=김대기 기자)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는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상대 회장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에서 한수원 본사 앞까지 행진하거나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생면주민협의회는 한수원 노조와 신고리 5·6소기 건설 중단에 반발해 집회와 법적 대응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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