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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

    세종시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유아 모집·선발 계획 ▲유치원별 선발 인원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모집·선발 요강 안내 등 안정적 모집·선발을 통해 관내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법령이 부재했으나 지난해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제3항의 신설로 시·도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번 조례안을 입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7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의견서를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교육청 교육과정과(☎044-320-214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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