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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피해자 변호사가 본 가해자 소녀들



정치 일반

    인천 초등생 살인 피해자 변호사가 본 가해자 소녀들

    김지미 변호사 "김양은 계약연애 주장, 박양은 12월전 판결을 노려"

    - 가해자 직접 보니…"성숙하고 똑똑"
    - 심신미약보다는 사이코패스 가능성
    - 박양 살인교사? 트위터 복원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지미(변호사, 피해자 대리인)

     

    인천 여아 살인사건이라고 불리죠. 17살짜리 소녀가 8살짜리 동네 아이를 유괴해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에 19살 여성에게 건넨 사건입니다. 그 피의자 김 양과 박 양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제는 박 양의 3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를 경악케 할 만한 사안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인을 게임처럼 했다든지 계약연애를 했다든지 이해 안 가는 대목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 두 사람의 형량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 미성년자인 데다가 심신미약까지 인정이 되면 형량이 상당히 가벼워진답니다. 과연 지금까지 재판 분위기는 어떨까요? 피해 아이 측의 대리인을 맡고 계세요. 김지미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변호사님.

    ◆ 김지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런 사건 처음 보셨죠,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김지미 변호사

     

    ◆ 김지미> 그렇죠. 이번 사건은 특히 강력범죄 중에서도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잔인하게 살해가 됐고 시신이 훼손되어서 더욱 경악할 만한데 거기다가 피고인들, 가해자들이 또 미성년자. 그리고 특히나 여성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더욱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옆에서 쭉 지켜봐온 소감이랄까요?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 김지미> 저는 변호사기 때문에 사건을 접할 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피해 아이와 저희 아이가 같은 나이예요.



    ◇ 김현정> 8살.

    ◆ 김지미> 그래서 처음 사건이 보도가 됐을 때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피해자 측 대리를 맡으면서 부모님과 주변분들을 만나거나, 또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저도 힘들죠,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이 나고.

    ◇ 김현정> 아무리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려고 해도 힘들 정도로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 우리가 이런데 어머니는 지금 어떠세요?

    ◆ 김지미> 피해자 어머니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강하세요. 그게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피해 아이 위에 언니, 오빠가 있어요. 남은 두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특히나 가족간의 우애, 형제간의 우애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이가 조금 덜 충격을 받고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담담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에요.

    ◇ 김현정> 남아 있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강해져야 된다. 그 어머니가 지난 12일에 공판으로 증인으로 첫 참석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김 양을 처음 보신 거라면서요, 어머님이?

    ◆ 김지미> 네네.

    ◇ 김현정> 자필 편지 내용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니, 오빠라면 누구나 잘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정말 이 얘기 듣고 이 한 대목에서 그냥 눈물이 나던데 김 변호사님도 그 법정에 계셨죠. 거기서 참 기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아마 우리 김 변호사님도 처음으로 김 양, 박 양 보셨을 텐데 어떤 아이들인가요, 그 아이들?

    ◆ 김지미> 지금 처음부터 화제가 됐던 게 김 양 같은 경우는 체포된 직후에 조현병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아스퍼거증후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워낙 이번 사건 자체가 잔혹하고 엽기적이기 때문에 뭔가 좀 비정상적인 아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켜본 바에 의하면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모습이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보통 청소년, 우리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 열여덟 되는 아이들인데 그 또래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그냥 본다면 와,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 김 양의 느낌은 그러했고요. 박 양은 좀 더 어른스럽고 좀 대범하고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받은 인상은.

    ◇ 김현정> 그러니까 쟤네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 뭔가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 김지미>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훨씬 더 성숙하고 똑똑하고 냉철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 김현정> 아니, 어떤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똑똑하다, 냉철하다?

    ◆ 김지미>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오셨던 그날 증인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증인으로 박 양이 직접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김 양이 '박 양이 시켜서 했다'라는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 양한테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박 양은 당연히 그런 적이 없다 부인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김 양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는데 뭔가 좀 마음에 차지 않았나 봐요.

    ◇ 김현정> 김 양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변호사의 변호가? 느낌상?

    ◆ 김지미>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느꼈는지 옆에 변호인에게 계속 이런 걸 물어달라라고 제시하고. 종이에 뭔가 써서 변호사한테 넘겨주면 변호사가 물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직접 신문을 김 양과 박 양이 했어요. 김 양이 신문하고 박 양이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쓰는 단어라든지 둘이 묻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 자체가 10대들이 하는 거라고는 믿겨지지 않고요. 오히려 판사, 검사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가 같은. 뭐랄까요. "그건 본인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말을 "본인의 주관적인 뭐에 기초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굉장하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김 양 측에서는 정신에 문제 있다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사건 당시 심신이 굉장히 미약했다, 그래서 얘는 감형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보기에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사진=자료 사진)

     

    ◆ 김지미> 그날 심리분석하셨던 교수님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이 심신미약이라는 게 범행 당시에 사리를 분별한 능력 자체가 모자라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처음부터 굉장히 계획적이었고 피해 아이를 김 양이 데리고 와서 살인하고 시신 훼손하고 유기하기까지 전 과정이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박 양을 만나서 평상시처럼 만나서 둘이 얘기하고 웃고 먹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 김현정> 무슨 닭강정 먹고 칵테일 먹고 이랬다면서요.

    ◆ 김지미> 그렇죠. 그리고 둘이 했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그 사건 당시의 정황상 심신 미약 상태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특히나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발달장애의 한 형태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공감하지 못하고 이런 거에서는 김 양하고도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오히려 김 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언이 그날 나왔고요.

    ◇ 김현정>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감형의 이유가 안 됩니까?

    ◆ 김지미> 안 되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스튜디오에 출연한 인천 살해 피해 아동의 대리인 김지미 변호사

     

    ◇ 김현정> 안 되는군요. 사이코패스면. 그런데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를 납치하기 전에 김 양과 박 양이 나눈 대화. 김 양이 "베란다에서 초등학교가 보여." 이러니까 박 양이 "그중 한 명을 죽이면 되겠네." 이렇게 말했다든지. 실제로 피해 아이를 납치해서 묶어놓았을 때 둘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지금 내 눈 앞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 양이 "살아 있어? 손가락 예뻐?" 아니, 어떻게 여덟 살 아이를 앞에 두고 둘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피해자 어머님도 가장 분노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죽인 후에 물탱크에 숨기고 시신의 일부를 들고 둘이 만나서 칵테일 마시고 닭강정 먹고. 이게 정신이 온전한 애들이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이거를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지미> 그렇게 따지면 극악무도한 범행을 좀 더 잔인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감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건데 그건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런 주장 자체는 성립이 될 수 없고요. 오히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후 행태를 통해서도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계약연애 중이었다는 건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면 소문이에요?

    ◆ 김지미> 김 양은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박 양은 장난으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건 김 양 측에서 이제 박 양과의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이럴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고 그래서 박 양이 이런 식으로 시켰을 때 자기가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 김현정> 나는 살인교사를 당한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연애 사이, 내가 쟤를 사랑해서 시키는 걸 한 거다?

    ◆ 김지미>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김 양 측에서. 박 양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 김현정> 형량 얘기로 이제 자연히 넘어오게 되는데 원래는 만 13세 미만을 살해하면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 김지미> 그렇죠. 약취·유인 살해하는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죠.

    ◇ 김현정> 그렇죠. 무기징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도, 김 양과 박 양도 미성년자예요.

    ◆ 김지미> 그래서 두 사람이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래는 소년법상 최장 15년인데 살인 같은 경우는 또 강력범죄라고 해서 저희가 특강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20년 상한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지금 이 경우 굉장히 복잡한 것이 박 양은 특히 살인방조가 아니라 살인교사로 혐의가 바뀌면 김 양보다 오히려 더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김지미> 그러니까 박 양은 지금 12월 생일을 기점으로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적용이 12월이 지나면 안 된다.

    ◇ 김현정> 박 양은 확정판결이 12월 넘게 나오면 성인입니다, 박 양이.

    ◆ 김지미> 그렇죠. 그래서 그쪽 변호인이 12월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형벌이라는 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재판장의 재량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감형 요소가 있다고 해서 꼭 감형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은 복잡하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만약 미성년자라는 것이 감안이 되고, 심신미약은 안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 김지미> 김 양 같은 경우는 상한이 20년이고요. 심신미약 인정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 재판부가 그래도 나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한 번 감경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감경이 되는 거고. 심신미약이 적용된다면 절반이 되는 거죠.

    ◇ 김현정> 10년. 거기서부터 줄어드는 거군요. 10년부터 줄어드는, 김 양은.

    ◆ 김지미> 박 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게 공소장 변경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모르고요. 성년이 되느냐, 미성년이냐의 문제도 있고. 박 양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몇 년이라고 숫자로 예측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 김현정>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박 양 같은 경우는. 살인방조가 살인교사가 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트위터가 굉장히 핵심적이라면서요.

    ◆ 김지미>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둘이서 삭제를 한 상태이고. 핸드폰에 있는 것은 포렌식으로 복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트위터 본사의 서버에 남겨져 있는지를 법무부에서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을 한 상태이고.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이야기 나눌 건 많고... 시간은 많이 갔는데 끝으로 국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 김지미>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은 사실 지금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판이 끝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미성년 범죄잖아요. 이 아이들이 인터넷에 무방비하게 노출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김지미 변호사님 끝까지 힘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김지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인천 여아 살인사건 피해 어린이의 대변인입니다.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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