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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꾀병' 부리나?…법원, 강제구인 시사



법조

    박근혜 '꾀병' 부리나?…법원, 강제구인 시사

    '거동 곤란까진 아니다' 판단…유영하, 朴출석설득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한 '상해상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전날 발가락 통증으로 '13일과 14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왼발 발가락을 구치소 내에서 부딪혀 통증이 생겨 지난 10일 처음 진료를 받았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발가락이 붓고 누르면 통증이 있어서 걸을 때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은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있다"며 "출석을 하지 않으려면 정당한 사유인 거동이 곤란할 정도의 신병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피고인이 치료를 마치지 않은 것은 맞는듯 하지만 현재 상태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박근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대로 출석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께서 접견해서 내일(14일)부터 공판기일에 출석하라고 (박근혜 피고인을) 설득하는 게 어떤가요"라고 물으며 "그럴리 없겠지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출석조치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측에 정중하게 요청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사실상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로 공판에 출석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곧바로 설득에 나서겠다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유 변호사는 "지금 신는 신발이 계속 통증을 유발해서 신발을 새로 구입해서…"라며 "어제(12일) 접견 당시 구치소 의무과장이 2~3일 휴식하는 게 예후에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설득을 위해 구치소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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