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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다 불겠다" 연예인 애인 돈 뜯은 40대 기소



법조

    "방송에 다 불겠다" 연예인 애인 돈 뜯은 40대 기소

    현금 1억6000에 선물까지 빼앗은 뒤 10억 더 요구

    (자료사진)

     

    20대 연예인 여자친구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내고 줬던 선물까지 빼앗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중소기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여자문제, 극심한 감정기복 등을 보였다. 이에 교제 중이던 연예인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화가 난 A씨는 자신과의 스캔들을 방송사에 폭로하겠다고 B씨를 협박했고, 급기야 지난 2015년 1월 B씨로부터 현금 1억6000만원까지 뜯어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문자메시지로 B씨를 지속 협박했고, 지난해 6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선물로 줬던 시계, 귀금속, 가전제품 등 57점을 빼앗아갔다.

    A씨는 선물을 빼앗는 과정에서도 "네 스토리를 싹 다 투명하게 까주마", "매스컴에 이빠이 때려주마" 등의 말로 B씨를 위협하며 현금 10억 원을 더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미수에 그쳤고, 계속 돈을 뜯길 것을 우려한 B씨는 결국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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