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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롯데·SK 면세점 특허 사업 추가 지시"



법조

    "靑, 롯데·SK 면세점 특허 사업 추가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사진=자료사진)

     

    박근혜정권 청와대가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을 지시한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한 김모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청와대가 롯데월드타워와 SK워커힐 면세점의 재심사 탈락 후 면세점 특허 추가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이 특허 신규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BH(청와대) 보고용 문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검찰조사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지난해 1월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따라서 청와대가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롯데와 SK를 겨냥해 지시한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18일 청와대에서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김씨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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