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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인데요" 어린이집서 두살배기 불러내려던 10대, 재판행



사건/사고

    "친척인데요" 어린이집서 두살배기 불러내려던 10대, 재판행

    (사진=자료사진)

     

    10대 지적장애 중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두살배기를 어린이집에서 불러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 A(13) 양에게 유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2월 14일 오후 1시쯤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에 들어가 B(2) 양을 불러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양은 어린이집 근처를 지나다 건물 밖 게시판에 적힌 B 양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후 건물 안으로 별안간 들어가 B 양의 이름을 불렀다.

    이를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가 "누구시냐"고 묻자 A 양은 자신이 B 양의 친척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교사는 B 양의 부모와 통화를 해본 뒤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A 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지적장애를 앓는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와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적으로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법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과 위법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우범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한다. 경찰이 촉법·우범소년을 송치하면 법원은 소년보호재판을 한 뒤 성격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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