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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비덱 이름변경, 삼성의 요구였다"



법조

    "코레→비덱 이름변경, 삼성의 요구였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이름 변경은 삼성의 요구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전 법인장은 최씨의 독일 생활을 돕는 대가로 박근혜전 대통령 측의 지시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2월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가 '비덱스포츠'로 바뀐 배경에 삼성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저쪽'에서 코레란 명칭이 글로벌하지 않으니 바꾸라고 한다”고 말했는데, '저쪽'을 '삼성'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비덱스포츠는 삼성이 용역계약을 명목으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특혜지원을 한 회사다.

    이에 삼성 측은 '회사명 변경이 최씨의 결정이라는 비덱스포츠 직원의 증언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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