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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끈 '수첩' 공방…朴은 탈진, 신동빈은 들러리



법조

    8시간 끈 '수첩' 공방…朴은 탈진, 신동빈은 들러리

    朴 건강문제로 재판 빨리 마쳐…조윤선은 끝까지 블랙리스트 혐의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자료사진

     

    박근혜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수첩이 재판에서 공개되자 그 진위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K스포츠재단 전 과장의 업무수첩 2권이 처음 공개됐다.

    최씨 측은 "왜 수첩을 이제야 공개했느냐"며 조작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박 전 과장은 "최씨가 지시한 내용 그대로 적은 것"이라며 "나를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개를 늦췄다)"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수첩에는 지난해 박 전 과장이 최씨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내용과,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수첩에는 '비덱과 SK독일 법인을 통해서 지불·정산되면 좋겠다', '연구용역 제안서도 더블루K가 1억 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하라'와 같은 지시가 담겨 있었다. 비덱이라는 회사는 최씨가 독일 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A급 선수들만 선발 육성한다면 기업들을 설득할 명분이 약하니 '꿈나무 육성', '2인자급 성장'과 같은 내용으로 설득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흔적도 있었다.

    수첩을 살펴본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수첩 어디에도 최씨 지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과장은 "지시했던 사람이 한 분이라서 굳이 누구라고 쓸 필요가 없었다"며 맞섰다.

    또 "최씨가 SK·롯데 등 대기업과 관여됐던 것은 당시 막 걸음마를 뗀 K스포츠재단에 도움이 되기 위함 아니었느냐"는 이 변호사의 추궁에, 단호하게 "재단을 돕기 위해서 라고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피고인석에 지켜보던 최씨는 입 꼬리가 위로 올라가더니 박 전 과장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에 최순실씨 소유의 회사 '더블루K'의 사무실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박 전 과장의 수첩 공방으로 오후 6시가 넘어서도 계속됐다.

    휴정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은 여성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을 다녀왔다.

    재판이 다시 시작됐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책상에 머리를 대고 몸을 푹 숙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들며 이날 공판을 끝냈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증인 신문은 다음달 6일로 연기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리·집행을 지시한 기억이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 문제나 특정 성향을 띤 영화를 배제하는 데 개입할 방법이 없었다"는 논리로 맞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는 다음달 안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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