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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 두마리치킨, 초과근무 수당 대신 치킨교환권?



경제 일반

    호식이 두마리치킨, 초과근무 수당 대신 치킨교환권?

    (사진=자료사진)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호식이두마리치킨(이하 호식이치킨)이 직원들의 추가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다가 정부에 덜미가 잡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호식이치킨 최호식 회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 등에 대해 감독을 벌이던 도중 본사 직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입수해 함께 조사했다.

    결국 강남지청 조사 결과 1억 3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시정지시가 내려져 지난 29일에야 뒤늦게 재정산된 수당이 직원 급여계좌로 지급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사 내부에서 "관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신 치킨교환권으로 직원들에게 치킨교환권을 나눠줬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치킨교환권을 수당 대신 지급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이내인 지난 3년 동안의 본사 직원 수당 관련 자료를 살폈지만, 치킨교환권의 대체 지급 정황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호식이치킨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수당 대신 치킨교환권을 지급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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