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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최저임금, 노동자 1만원 vs 사용자 6625원 제시



경제 일반

    다음 해 최저임금, 노동자 1만원 vs 사용자 6625원 제시

     

    다음해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다만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 양측의 임금안이 제출돼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식을 놓고 내부 의견조율을 마치지 못했다며 임금안을 제출하지 않았던 사용자위원 측이 임금안을 마련하면서 노동자위원의 임금안과 함께 제출했다.

    노동자위원 측은 올해 수준 대비 54.5% 인상한 '시급 1만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시급 6625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감액률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익위원 측의 중재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우선 제시하고, 위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해 임금안이 제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3일 7차, 5일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늦어도 8차 회의까지 심의를 종료하도록 잠정 목표를 세웠다.

    이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법정 심의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9일이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7월 16일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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