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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 동원 집중감독



경제 일반

    정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 동원 집중감독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전담조직을 편성해 집중감독에 돌입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근로감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선택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향후 노동 정책 방향 및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이를 시달한 뒤 다음달부터 집중감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81조에 따라 사용자가 ▲ 노조가입·조직, 정당한 조합활동·단체행동, 행정관청·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 특정 노조에의 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를 할 경우에 해당되며, 위반사항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의 골자는 ①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및 기획수사 실시, ② 전담조직 및 상시제보 시스템 운영, ③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시달 등이다.

    우선 다음달인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운영해 전국 지방관서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집중 지도·감독한다.

    이를 위해 올해 부당노동행위 감독대상을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노사분규가 빈발했거나 노사 간 고소·고발이 잦은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부당노동행위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을 벌인다.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은 관할 지청별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근로감독 등을 진행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한다.

    또 노조활동방해 등의 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를 벌이고, 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팀을 투입하는 등 사법당국과 협조해 수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아울러 총괄본부(중앙)-광역본부(8개청·대표지청)-지역전담반(47개지청)으로 연결되는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을 세워 부당노동행위 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혐의 입증은 어려운 반면, 정작 처벌 수위는 주로 벌금형 수준으로 일반 형사범죄보다 낮아 사전 예방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감안해 처벌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던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새로 마련해 다음달 초 전국 지방관서에 배포하고, 관련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해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곤 했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개입에 대해서도 감독 의지를 내세웠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이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을 기소하면서 대기업이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한 공범으로 의율돼 기소되는 물꼬가 트이기도 했다.

    당시 노동부와 검찰이 이미 2011, 12년 현대차의 개입 관련 증거를 확보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노동계로부터 '재벌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동부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은 "부당노동행위 주체는 근로관계 맺은 사업주"라면서도 "하청업체 사업주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일으키게 했거나 관여한 혐의가 확인되면 원청업체는 물론 관계자까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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