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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교직원 화장실을 몰래 들어갔던 학생이 다소 가혹한 체벌을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야간자율학습시간에 학생 출입이 금지된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간 학생을 자율학습 지도교사가 체벌했다.
지도교사는 자와 지도용 막대기로 학생 머리와 발바닥을 10대가량 때리고, 휴지통에 버려졌던 휴지까지 손으로 들게 해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해당 교사는 남·여 화장실 입구가 한 곳인 교직원 화장실에서 학생이 나오자 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보고 체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체벌을 당한 학생의 학부모는 "비데를 사용하기 위해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아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최근 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도 교육청은 현장 조사를 벌여 교사에 의한 학교 폭력 사안으로 규정하고 학교 측에 학생 보호 조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