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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권력 남용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포함



정치 일반

    '국가기관 권력 남용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포함

    국정委, 공익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하기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으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 보호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이같은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공익침해행위 범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5대 분야로만 한정됐는데 여기에 더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까지 공익 침해 행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또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필수적으로 형별을 감면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4조 1항에 따르면 공익 신고 등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러한 '임의적' 감면을 '무조건적' 감면으로 바꾸는 것이다.

    신고자 보호 전담 조직 강화는 법률 개정 없이 직제 개편을 통해 기존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산하에 있는 보호보상과와 공익보호지원과를 업무 성격에 맞춰 보호과와 보상과로 재편한다.

    새로 만들어진 보호과에서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 노출을 예방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공익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공익신고자 전담조직을 통해 조사 단계에서도 불이익 가능성을 관찰하고 불이익이 감지될 경우 보호전담조사관을 신고자와 즉시 연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방안으로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일시정지(최장 45일) 제도의 활성화, 신분 공개된 신고자를 위한 피신고 기관에 불이익조치 금지 안내, 신고자 불이익 원상 회복을 위한 보호 이외 화해권고 기능 적극 활용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작업은 내년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이번 정기 국회 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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