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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측 "아들 '성폭행' 허위 주장, 한국당 의원들 고소"



정치 일반

    안경환 측 "아들 '성폭행' 허위 주장, 한국당 의원들 고소"

    "'남녀간 이성교제'를 '성폭행'으로 허위 중상"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안 전 후보자 아들에 대해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후보 측의 법률대리인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전 후보자 아들이 여학생을 성폭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폭행 가해학생으로 허위 비방했다며 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들에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안 전 후보 측은 "단순한 남녀 학생 간 교제가 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안을 성폭행 사건으로 왜곡했다"며 "해당학교의 선도위원회 회의록에도 '이성교제에 관한 건'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후보 측은 "남‧녀 학생이 똑같은 징계를 받았다"며 "성폭행이 있었다면 '선도위원회'가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을 것이고, 여학생은 피해자기 때문에 징계가 이뤄질 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는 한마디로 남녀학생간 교제를 성폭력으로 허위 기술해, 의뢰인들뿐 아니라 해당 여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안 전 후보자 측은 "허위 사실에 기반해 남녀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함으로 해당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즉각 허위사실임을 확인하고, 정정보도 요청과 의뢰인(안 전 후보자,안 전 후보자 아들)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서류를 갖춰 곧 고소할 작정"이라며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추궁해, 다시는 권력남용에 의한 개인 명예훼손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 등 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자 아들이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안 전 후보가 아들의 퇴학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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