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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연루 정기룡, 징역 2년 선고



부산

    엘시티 비리 연루 정기룡, 징역 2년 선고

     

    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전 특보에게 징역 2년, 벌금 3천4백만 원, 추징금 4천8백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범행내용과 방법, 피해 금액을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엘시티PEV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뇌물수수도 피고인이 고위 공무원으로 부산시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위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으로 인한 수익을 대부분 소비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있던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천960만 원을 쓴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법인카드로 1천9백만 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 측은 "경제특보로 가고 나서 쓴 금액은 퇴직한 다른 임원들에게도 지급됐던 위로금이자 피고인이 고문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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