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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할 일인가"…법원,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형량↑



법조

    "사람이 할 일인가"…법원,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형량↑

    재판부 "수사기록 보고 일본군 위안부가 떠올랐다" 분노

    (사진=자료사진)

     

    "수사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다"

    법원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징행유예 5년을 받은 또다른 김모(22)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받았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 한 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끌고가 두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 뿐"이라며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고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짓을 하고도 (범행이후 체포되기까지 5년 동안)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격한 반응이 터져나왔다.

    이들의 부모 일부는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냐"고 재판부에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또 한씨 등은 피고인 대기실에서 화가 난 듯 한 목소리로 고성을 질렀다. 이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도 들렸다. 방호원들이 대기실로 들어가고 나서야 상황이 진정됐다.

    한편 군 복무 중인 공범 11명은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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