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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라, 박근혜와 수차례 직접 통화"…국정농단 핵심 지목(종합)



법조

    檢 "정유라, 박근혜와 수차례 직접 통화"…국정농단 핵심 지목(종합)

    鄭, 최순실 측과 '자필편지'로 검찰 수사대응 논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시절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 이 같은 사실을 포함했다.

    검찰은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정씨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검찰은 정씨가 지난해 6월 삼성그룹의 승마특혜 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독일로 출국한 배경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했다. 정씨는 같은해 7월 독일에서 최씨 측근에게 삼성의 지원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따라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숨기는 역할을 한 정씨도 국정농단의 핵심인 만큼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정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쓴 자필편지를 확보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이 편지에는 "삼성의 승마지원 전례를 모아달라" 등 정씨가 최씨 측과 검찰의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또 "몰타 국적을 취득하는데 5억원이면 된다고 한다"며 해외도피를 추진한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편지를 정씨의 마필관리사 이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사진파일 형태로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게 이화여대 비리 등 혐의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20일 밤늦게나 21일 새벽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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