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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사 등록 허가



법조

    대한변협,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사 등록 허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사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변호사로 활동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등록적격' 의견으로 올렸다.

    대한변협 등심위는 이를 '등록거부'로 바꿔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등심위원 9명 중 8명이 등록거부를 반대해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이 받아들여졌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직접 등심위에 출석해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 거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등심위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차장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진한 학술행사를 축소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해 사직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해당 지시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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