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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교화 뒤 숨진 웜비어, 억류된 우리 국민은?



통일/북한

    北 노동교화 뒤 숨진 웜비어, 억류된 우리 국민은?

    억류 선교사, 웜비어보다 중형인 '무기노동교화형'

     

    노동교화형에 처해진 미국 대학생 웜비어가 의식불명 상태로 북한에서 풀려난 뒤 사망하자,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안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웜비어는 북한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했다는 혐의로 유기 노동교화형 15년을 받았다.

    북한 형법을 보면 형벌 가운데 최고형이 사형이고, 그 다음은 무기 노동교화형(무기징역)과 유기 노동교화형(유기징역)의 순이다. 유기노동교화형은 최고가 15년이니, 웜비어는 유기노동교화형 중에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중 3명은 유기 노동교화형이 아니라 무기 노동교화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김정욱 씨(2013년 10월 억류), 김국기 씨(2014년 10월 억류), 최춘길 씨(2014년 12월 억류) 등 한국인 선교사 3명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북한에 체포돼 무기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나머지 3명은 지난해 7월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탈북민이다.

    북한은 이들 3명의 선교사를 지난 2015년 3월 "최고 수뇌부를 어째 보려고 날뛴 테러분자들"이라며, 기자회견장에서 세우기도 했다. 이후에는 소식을 알 길이 없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이들 국민이 어디에서 어떤 환경으로 있는지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면 1주 6일, 하루에 10시간 정도 강제 노역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2년 동안 억류됐다가 지난 2014년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는 석방뒤 서울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돌을 나르고 하수구를 파고 땅을 메우는 등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의 강제 노역"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북한 형법에는 강제 노역의 시간 규정이 따로 있지 않다"며 "통상적으로 10시간 노동을 한다고는 하나, 일정한 기준이 없는 만큼 10시간 보다 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사람도 교화소 입소 후에는 병을 얻기 일쑤"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얘기다.

    억류 선교사 3명 중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억류될 때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강제 노역을 계속하고 있을 경우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송환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빨리 정상화해야 하며, 또 그런 얘기를 북한에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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