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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통학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한 버스기사 실형



대전

    시내버스 통학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한 버스기사 실형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통학하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버스기사에게 항소심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하순쯤부터 2016년 1월 30일쯤까지 충남 금산군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지적장애 여중생 B 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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