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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판사' 봐주기는 대법 대검 '비공식 절차' 탓



법조

    '향응판사' 봐주기는 대법 대검 '비공식 절차' 탓

    "정식 공문 아니다"…법원행정처장이 '경고' 결정

    (사진=자료사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검찰로부터 현직 부장판사의 향응 비위를 통보받고도 징계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배경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비공식 채널'이 지적되고 있다.

    15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말을 종합해보면, 부산지검은 지난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사하던 건설업자 정모씨가 당시 부산고법 소속 문모 판사와 유착 관계인 사실을 파악했다.

    문 판사는 음식점과 유흥주점,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정씨를 만났다. 특히 정씨가 체포되기 전날 룸살롱 접대를 받았고, 체포 전후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그해 8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산지검 수사 관련 사항'이라는 서류로 문 판사 의혹을 전달했다.

    이 서류에 대해 대법원은 "정식 공문이 아니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적용범위에 포함되지도 않고, 문 판사는 비위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로 입건되지 않아 검찰이 사실상 '귀띔'만 한 것이다.

    문제는 비난 여론이 거셀 수 있는 사안을 대법원과 대검 사이 비공식적 통지만 하는 불투명한 절차로 진행했다는 데 있다.

    대검의 통보는 대법원에 수발신 기록이 남지도 않았다. 문건에는 발신인과 수신인도 기재돼있지 않았다.

    검찰은 통상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해당 기관에 우편물로 정식 공문을 보낸다.

    "검찰이 대법원에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법원행정처 고위직에게만 알려준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법원 관계자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내 처리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통보로부터 약 한 달 뒤쯤 부산고법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하라'고 연락했다.

    당사자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검토했지만, 파악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주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경고는 법관징계법상 징계가 아니어서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다.

    검찰이 통보한 문 판사의 비위 사실이 법관징계법과 법관윤리강령을 위배했다고 볼 소지가 많아서다.

    법관징계법은 징계사유로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하는 소행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또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판사가 당시 검찰 수사선상에 있던 정씨를 체포 직전 만났고, 체포 이후에도 통화한 만큼 수사 대응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도 "경고조치가 타당했냐는 데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소속 법원장이다. 당시 부산고법원장은 문 판사와 함께 올해 1월 퇴임해 같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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