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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약탈 관세음보살좌상, 결연문 진위 놓고 공방



대전

    일본 약탈 관세음보살좌상, 결연문 진위 놓고 공방

    "서산 부석사 불상 결연문 진위 입증 국가가 도와라"

    관음보살좌상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우리나라로 넘어온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기 위한 항소심 재판에서 결연문의 진위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는 입증 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피고인 검찰 측에 일본에 있는 결연문의 진위를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7. 3. 21 일본 약탈 불상 항소심 시작…'결연문' 진위 여부 쟁점)

    13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린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부석사 측은 "앞서 불상을 훔친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불상이 진품임을 인정하며 공판에 임했는데 이제 와 위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당시에는 불상이 진품임을 인정한 것이지 이번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결연문을 진짜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결연문의 진위에 대해 검찰의 입증 책임을 일부 주문했다.

    재판부는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 측에 결연문의 진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원고인 부석사는 개인이고 피고는 국가라는 점과 외교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결연문의 진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를 항소심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선고하며 가집행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다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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