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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김이수 직권상정, 국회법·과거 관행 따라 처리"



국회/정당

    정세균 "김이수 직권상정, 국회법·과거 관행 따라 처리"

    국회선진화법, 생산성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국회법과 과거 확립된 관행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임명동의안) 안건을 '직권 상정하겠다', '안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런 사태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과 관행을 참고하면 앞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정례회동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작된지 얼마 안돼서 제 1야당 불참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와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개헌에 대해서는 "금년에 개헌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견도 반영하고, 국민 의견도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실 이 법은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20대 국회는 다당제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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