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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유죄 판결문'…박근혜·이재용 범행 '결정적 증거'



법조

    문형표 '유죄 판결문'…박근혜·이재용 범행 '결정적 증거'

    삼성관련 첫 선고…"검찰·특검, 유리한 고지 선점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삼성합병 지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삼성과 관련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다.

    이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합병이 성사되도록 만들어 국민연금에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 차원의 '삼성합병' 지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 재판의 핵심 쟁점이 '삼성합병'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연결고리가 이날 선고로 일부 확인된 것이다.

    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문은 어떤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며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문 전 장관에게 범행을 지시했는지 입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앞서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삼성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범행의 지시' 여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재판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몫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문 전 장관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예단이나 편견을 주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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