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특검도우미' 장시호 석방 "죄송하다"…수사협조 질문엔 "예"



사건/사고

    '특검도우미' 장시호 석방 "죄송하다"…수사협조 질문엔 "예"

    국정농단 연루자 중 첫 석방…말끔한 검은정장 차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8일 자정 경기도 의앙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연루자임과 동시에 각종 폭로로 '특검도우미'라 불린 장시호(38) 씨가 7일 자정을 기해 석방됐다. 장 씨는 구치소를 나오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수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이들 중 처음으로 석방된 장 씨가 수감됐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는 석방 수 시간 전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취재진과 함께 구치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친박단체 회원들도 진을 치고 장 씨의 석방을 지켜봤다.

    8일 0시 쯤 검은 정장과 흰색 셔츠차림의 말끔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선 장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짧게 남기고 곧장 차량으로 향했다.

    장 씨는 '정유라를 만날 계획이 있는가', '정유라 씨는 삼성지원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석방 소감을 말해달라' 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했다.

    다만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장 씨는 짧게 "예"라 답했고, 취재진이 '협조하겠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이번에도 "예"라 답했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8일 자정 경기도 의앙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짧은 답을 남긴 장 씨는 구치소까지 마중나온 변호사의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 씨는 6개월간의 구속기한을 마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전 구속가능 기간인 기본 2개월을 채웠고 2차례의 구속연장조치에 따른 4개월의 수감생활도 마무리하고 이날 석방됐다.

    앞서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이모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장 씨는 수사과정에서 최 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했고 특검 수사에서는 최 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하며 삼성 뇌물 수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특검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이날 석방된 장 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어머니 최순득 씨의 자택에서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