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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재판 일주일에 4차례 진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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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근혜 재판 일주일에 4차례 진행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뇌물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이번달 중순부터 일주일에 4차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변호인이 제기한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체력이나 변론준비에 지장 없도록 세삼하게 신경쓰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와 변론준비를 이유로 일주일에 4차례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록이 12만4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고 수백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종료 기한 전에 선고를 내려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 경영승계 관련 증인 신문만 일주일에 2번 해도 11월까지 걸리고, 삼성뇌물 이외에 롯데‧SK 관련 신문은 4달이 걸린다"며 "거기에 블랙리스트나 재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에 공판을 3번 진행하면 하루에 더 많은 증인을 무리하게 신문해야 해서 새벽까지 재판을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게 명백해 보인다"며 "무리하기보다 일주일에 4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업무시간 내에 재판을 끝내는 게 체력적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을 들으며 메모지에 무엇인가 썼다 지우개로 지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유 변호사는 깊은 고민에 빠진 듯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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