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정유라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법조

    법원, 정유라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청담고·이대 비리, 최순실 범행 주도로 판단한 듯

     

    법원이 3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존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정씨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2가지로 알려졌다.

    어머니 최씨와 공모해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하고, 학사관리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다.

    또 청담고 재학시절 승마협회 명의로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문제를 해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범인 어머니 최씨가 이 같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정씨의 진술을 토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검찰은 정씨가 구속될 경우 최씨 일가의 재산 파악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씨가 2015년 신고없이 독일로 현금 2만5000유로(한화 약 3150만원)를 반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정씨가 2015년 당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에서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독일에서 모두 38만 5000유로(한화 약 4억 8500만원)를 대출받는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였다.

    다만 검찰은 정씨를 조만간 소환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